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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변호사회 서울분회'가 되었다가 1948.7. 미군정령 제207호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1948.11.7. 변호사법 제정 후에도
라 조선변호사회 서울분회는 규약을 제정한 후 인가를 받아 1948. 7. 22. 서울변호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서울변호사회"가 설립된 바 있다. 그 후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