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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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변호사회는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마다 설립해야 한다(일본 변호사법 32). 구 변호사법(소화 8년 1933년 5월 1일 법률 제53호)에 있어서는 변호사회는 지방재판소 관할구역마다 1개의 변호사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예외로서 구 구변호사법(명치 26년 1893년 3월 4일) 제18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1개의 변호사회에 소속하는 변호사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그중 100명 이상의 자는 동일 지방재판소 관할구역 내에 별도로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제30조).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은 설립 기준을 재판소법(하급재판소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재판소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고 그 구역 내에 1개의 변호사회를 설립할 것으로 하였다. 홋카이도에는 4개의 지방법원(삿포로, 아사히카와, 쿠시로, 하코다테)이 있으며 그에 따라 4개의 변호사회 [① 쿠시로(釧路) 변호사회, ② 삿포로(札幌) 변호사회, ③ 아사히카와(旭川) 변호사회, ④ 하코다테(函館) 변호사회]가 있다. 이처럼 소속변호사의 수가 적은 경우에 다른 지방재판소 관할구역 내 변호사와 합동해서 변호사회를 설립하거나 동일 지방재판소 구역 내에 복수의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예외적인 조치는 인정하지 않고, 「1 지방재판소 관내에 1 변호사회」라는 원칙을 견지했다(일본변호사법연합회조사실, 조해 변호사법, 325~326면).
⑵ 이 법 시행 때 실제로 같은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변호사회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여전히 존속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89①). 전항의 변호사회는 언제든지 합병 또는 해산할 수 있다(일본 변호사법 89②). 구법 당시에도 하나의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1개의 변호사회를 설립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예외적으로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그중 100명 이상의 회원 찬성으로 동일한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별도의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구법 제30조). 실제로 이 법 시행 시 東京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는 東京변호사회, 제1東京변호사회, 제2東京변호사회가 설립되었고, 이 규정에 의하여 3개 변호사회의 존속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東京변호사회, 제1東京 변호사회, 제2東京 변호사회가 정립되었더라도 장차 변호사법 제32조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합병,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변호사법인의 입회와 탈퇴와 관련하여 복수의 변호사회 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법 제3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변호사법인은 그 성립 시에 주된 법률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변호사회(2개 이상의 변호사회가 있는 때는 당해 변호사법인이 정관에 기재한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변호사법인은 소속변호사회의 지역 외에 법률사무소를 설치, 이전한때는 법률사무소의 신소재지에 있어서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법률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변호사회(2개 이상의 변호사회가 있는 때는 당해 변호사 법인이 정관에 기재한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③ 변호사법인은 그 법률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지에 따라 소속변호사회의 지역 내에 법률사무소를 가지지 않게 된 때는 구 소재지에 있어서 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 당해 변호사회를 퇴회하는 것으로 한다. ④ 변호사법인은 그 법률사무소의 소재지에 2개 이상의 변호사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 변경에 따라 소속변호사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변호사법인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복수의 변호사회에 소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⑥ 변호사법인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변호사회에 입회한 때는 입회의 날부터 2주간 이내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서 그 취지를 당해 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신고해야 한다. ⑦ 변호사법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때는 퇴회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취지를 당해 변호사회 및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99.12.17. 회의에서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국회사무처,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6호(1999.12.17), 4~5면).
⑴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 주장 논거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단체의 설립 제한과 변호사에 대한 단체가입 및 회비납부의 법률상 강제로 인하여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사업자간, 단체간의 경쟁이 억제되고 그 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변호사 수임료의 인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값싼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⑵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되었을 때의 문제점
우리 위원회는 1999년 5월 25일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의 참석하에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변호사단체의 성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업종에 종사하는 동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익단체인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달리 변호사단체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법률 제정·개정시 의견을 제출하고 사법제도 및 그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를 하는 한편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무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되 구속 등 인신제한 조치를 당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형사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 내지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근거하에서 국가의 수사·재판 등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변호사단체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띤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변호사단체를 사법기관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변호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변호사단체는 무료법률상담, 당직변호사제도,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중소기업 법률자문, 국선변호인제도 등 국가가 수행하기 힘든 여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만약 변호사단체가 임의화 및 복수화될 경우에는 회원확보, 회비징수 등에 애로가 발생하여 재정이 공동화됨으로써 이러한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것이 예상되고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정부인력 및 예산의 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단체가 임의화·복수화될 경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등록 및 징계업무, 변호사 사무직원에 대한 감독 및 교육업무, 변호사 광고 심사업무, 사법연수생 교육업무 등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변호사 등록·징계업무 등의 국가환수로 인한 정부의 조직과 예산의 증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의 시책과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인권옹호 기능의 위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단체는 그동안 시국과 관련한 각종 성명발표와 부천서 성고문사건 진상조사 등 각종 인권활동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옹호와 민주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는바 변호사단체의 임의화·복수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변호사 등록·징계권이 국가로 환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대정부 비판 기능의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법조삼륜"의 한 축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법원·검찰·변호사단체 3자의 견제·균형은 무너지고, 그 결과 국민의 인권옹호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변호사단체간의 부당한 경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단체의 복수설립이 허용될 경우 각 단체간의 회원확보 경쟁에 따라 가입회비의 감면, 자체 정화기능의 포기, 단체의 선명성 부각을 위한 극단적인 성명서발표 등의 행태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변호사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개선과 변호사 수임료의 인하유도라는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법률시장의 혼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단체의 설립제한과 변호사에 대한 단체가입 및 회비납부의 법률상 강제라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개선과 변호사 수임료의 인하유도를 도모하려는 변호사단체의 임의화·복수화는 변호사단체와 공익적 성격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그 필연적 결과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국가가 행사하게 됨으로써 강력한 대정부 비판기능을 수행해 온 변호사 내지 변호사단체에 대한 국가의 징계․감독권의 행사라는 더 큰 규제를 낳는 결과에 도달하고 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스위스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세계 각국은 변호사의 변호사단체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변호사단체의 임의화·복수화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소위원회는 변호사단체 및 변호사 등록·징계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⑴ 변호사단체 복수화 범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변호사단체의 임의화 및 복수화 문제를 보면, 변호사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변호사단체라고 한다. 변호사단체를 복수화한다고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면, 국회에서 우려하는 지적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국회에서의 변호사단체 복수화 논의 역시 지방변호사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의 복수화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제외하고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⑵ 일본 동경변호사회
일본 東京에는 東京弁護士会(東弁), 第一東京弁護士会(一弁), 第二東京弁護士会(二弁)가 있다. 각 변호사회에 소속된 회원 변호사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동경변호사회는 8,786명, 제1동경변호사회는 6,065명, 제2동경변호사회는 6,064명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에 개업 중인 변호사의 숫자와 비슷한 인원이 동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고등법원재판소의 관할 구역 내의 변호사회는 공동으로 특정의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승인을 얻어서 변호사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변호사법 44). 전국 변호사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일본 변호사법 45①). 이에 따라 北海道변호사회연합회, 東京변호사회연합회, 関東변호사회연합회, 中部변호사회연합회, 近畿변호사회연합회, 中国지방변호사회연합회, 四国변호사연합회 및 九州변호사회연합회의 8개의 연합회가 설치되어 있다.
⑶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변호사법 64①). 서울특별시에는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이 있다. 이처럼 수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여러 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둘 수도 있지만,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3조는 '이 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조 제1항 단서를 따르고 있다.
2004.1.20. 종전의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支院)을 각각 지방법원(地方法院)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종전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司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07.9. 창립된 漢城辯護士會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09.7. 경성변호사회, 1921.10. 조선변호사협회가 창립되었으며, 1936.4. 경성조선인변호사회가 '제1경성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36.6. 위 두 개의 변호사회가 '경성변호사회'로 통합되었다. 광복 직후 1945.11. '조선변호사회 서울분회'가 되었다가 1948.7. 미군정령 제207호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1948.11.7. 변호사법 제정 후에도 '서울변호사회'로 불리게 되었다. 196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제1변호사회'로 나뉘었으며, 1962.6. '서울변호사회 인천분회'를 모체로 '서울제2변호사회'가 창립되었다. 1969.2. '首都변호사회'가 추가로 창립되었으며, 1974.6. '서울제2변호사회'와 '수도변호사회'가 법정 회원 수 미달로 해산하였다. 1980.7.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제일변호사회'를 통합하여 '서울통합변호사회'를 설립하였다. 1983.3.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大韓辯協五十年史, 115~116면).
⑷ 지방변호사회별 회원현황
우리나라 지방변호사회별 '개업회원과 준회원'에 관한 회원현황을 보면(2023.1.26. 기준), 서울 24,892명, 경기북부 539명, 인천 776명, 경기중앙 1,428명, 강원 212명, 충북 241명, 대전 847명, 대구 861명, 부산 1,239명, 울산 241명, 경남 475명, 광주 711명, 전북 373명, 제주 176명이다. 개업회원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서울 20,927명, 경기중앙 1,428명, 부산 1,239명 등으로 여전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⑸ 지방변호사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증설 필요성
서울지방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수많은 변호사를 상대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른 지방변호사회와 예산과 인력 규모 면에서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비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무법인의 분사무소가 선임서·위임장의 경유를 함에 있어서도 경유증표의 가격이 저렴한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고 있어 지방 소재 지방변호사회는 재정자립상의 심각한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변호사회의 자치 확대차원에서도 중앙집권형인 현행 서울특별시에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두는 변호사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변호사 배출추세를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도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원칙대로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⑹ 일정 인원 이상의 변호사가 모여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방안
과거 일본에서는 1개의 변호사회에 소속하는 변호사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그중 100명 이상의 자는 동일 지방재판소 관할구역 내에 별도로 변호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에 복수의 지방변호사회를 증설한다고 할 때 변호사법의 기준대로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두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 동경에서와 같이(동경변호사회 8,786명, 제1동경변호사회 6,065명, 제2동경변호사회 6,064명)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2만명 이상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5개 지방법원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로 나누면 4,000여 명정도가 된다. 이렇게 신설된 지방변호사회는 전국 어느 지방회보다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들은 변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정형근, 변호사법주석 제2판, 758면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