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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검색 결과입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절도죄보다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로 더욱 엄하게 다룬다. 이 경우 법정형은 최대 9년
받고 복역. 201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