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갑자기 주먹으로 남의 승용차 부순 황당 이유 "날이 너무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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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갑자기 주먹으로 남의 승용차 부순 황당 이유 "날이 너무 덥다"

2021. 07. 22 16:35 작성2021. 07. 22 16: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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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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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부수고, 때리고, 훔치고⋯그래놓고선 항상 '남 탓'

지난 14년 동안 실형 선고만 5번⋯출소하자마자 범행 '동일 패턴'

1⋅2심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내년 여름이면 그는 돌아온다

지난해 6월말, 낮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광주광역시의 한 차도. A씨가 주먹을 움켜쥐고 한 승용차의 앞을 세차게 내려찍었다. A씨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국 곳곳에서 푹푹 찌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누군가는 '덥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


'쾅! 쾅!'


지난해 6월 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광주광역시의 한 차도. A씨가 주먹을 움켜쥐고 한 승용차의 앞을 세차게 내려찍었다. 보닛(엔진 덮개)이 찌그러질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A씨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문에 따르면 더웠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A씨가 승용차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와 덥다는 이유로 범죄(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쉽게 화내고 주먹 휘두른 그 사람의 화려한 전과

사소한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씨.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번 외부 환경, 특히 남 탓을 하며 쉽사리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확성기를 크게 틀어놨다."

다른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럭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이유였다.


"낮잠을 자는데 피해자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나가라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이유였다.


심지어 A씨가 잠을 잔 자고 있던 곳은 본인의 집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이었음에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쉽게 범행을 저지른 만큼, A씨는 전과도 화려했다.


200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201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5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이미 실형 선고만 5번. 지난 14년 동안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그는 출소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20년에도 똑같았다. A씨는 출소 1개월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사이에 벌인 범행 횟수만 11번이었다. 이 중에는 길 가던 여성들을 희롱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나가던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며 술을 뿌렸다. 그리고 종이컵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기도 했다. 당시 시비의 계기가 됐던 A씨의 발언은 이랬다.


"익스 큐즈 미, 이쁘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재판 결과 A씨는 이번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출소한 A씨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사이에 벌인 범행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출소한 A씨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사이에 벌인 범행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A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기억장애 등으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재물손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하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월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나아가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친 적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이 파손된 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술, 수리비로 60만원이 나온 견적서 등이 강력한 증거였다.


장 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단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구속수사를 받아온 그는 내년이면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뜨겁게 태양이 내리쬘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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