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검색 결과입니다.
송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

보복운전 300만원 벌금, 미국 유학길 막나…'도덕성·정직함'에 달린 운명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보복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 그의 미국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A씨의 행위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라는 판단이었다. 의료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하지만 실무적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했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본 이유 셋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

. 더욱이 현행법상 의사가 술을 마시고 진료에 나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두루뭉술하게 엮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할 수는 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