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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검색 결과입니다.
하는 조건이었다. 계약 당시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은 "주방 옆에 작은 창고가 불법건축물이니 그 부분만 철거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권리금

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은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 이미 이사할 곳도 마련한 상태라 보증금을 꼭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A씨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