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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란 행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 투표소 내 소란 행위, 투표용지 촬영, 대리투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경북 군위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 몰래 대리투표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사자 동의 없이 주민 5명을 6·1지방선거 거소투표자로 등록한 60대 이장 A씨.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