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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처럼 건강 재원 될 것" vs "장바구니 물가 부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보다는 세수 확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점도 강조했다. 결국 A씨는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려다, 무려 1100배가 넘는 담뱃값(1갑 4500원 기준)을 벌금으로 치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