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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는 헌법 제12조 제6항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적법한지,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정구속은 적부심 안 된다던데…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판결에 의한 구속’과 ‘영장에

피의자가 구속된 후 자유를 되찾기 위해 청구하는 구속적부심사.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 석방률은 매우 낮다.

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석방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구속적부심사' A씨가 구치소 밖에서 자신의 무고를 다투기 위한 '골든타임'은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