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법정구속 시 '구속적부심'은 불가능… "항소심 보석만이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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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법정구속 시 '구속적부심'은 불가능… "항소심 보석만이 유일한 길"

2025. 12. 19 15: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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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구속적부심은 불가, 항소 후 ‘보석’이 유일한 길…과거 위반 이력은 걸림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수감됐다. 2년간 지켜온 전자보석은 물거품이 됐다. 법정구속된 A씨는 다시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는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保釋·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허가를 받아 2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돼 수감됐다. A씨는 “법정구속은 구속적부심 신청이 안 된다던데 맞는 말이냐”며 “보석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이냐”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법정구속은 적부심 안 된다던데…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판결에 의한 구속’과 ‘영장에 의한 구속’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판결이 나기 전, 즉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그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성 변호사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경우에는 이미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판결 선고와 함께 이뤄진 법정구속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형의 집행 절차이므로, 그 절차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희망은 ‘보석’ 뿐…그러나 넘어야 할 ‘과거’라는 산

A씨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보석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보석을 신청하려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부터 해야 한다. 보석 신청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해야 하므로, 항소 후 사건이 넘어간 항소심 재판부가 대상이 된다.


강민기 변호사는 “보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1심 판결 후라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보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법원은 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이라고 명확히 했다.


문제는 A씨가 과거 전자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보석 신청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한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조건을 어긴 피고인을 다시 석방하는 데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안영림 변호사는 “과거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보석 허가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다시 조건을 위반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휘일 변호사도 “전자보석 조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어떻게 뚫어야 하나…‘인도적 사유’와 ‘진정성’이 관건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길은 있다. 변호사들은 ‘과거의 잘못’을 상쇄할 만큼 ‘석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건강 문제나 가족의 생계 곤란 등 인도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훈 변호사는 “과거 전자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재판부에서 보석 허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 상태, 가족의 생계 문제 등 인도적 사유를 비롯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다시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의 석방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어주느냐에 달리게 됐다. 법의 문은 좁지만, 절박함이 논리와 만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A씨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뛰어넘는 치밀한 법적 논리와 간절한 호소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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