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이슈
거즈검색 결과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 배 안에 수술용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해버린 의사가 20여 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담당 의사와 병원 측은 1심에서 위자료
염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술 부위를 봉합하면서 체내에 삽입된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수술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