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에 계속되는 염증, 체내에 남겨진 거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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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에 계속되는 염증, 체내에 남겨진 거즈 때문?

2018. 10. 31 10:1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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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수술 후에는 술·담배, 사우나 등을 삼가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수술 후 감염, 염증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계속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여)씨는 4년 전인 2014년 수술 이후 수술 주변 부위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재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염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술 부위를 봉합하면서 체내에 삽입된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수술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염증은 수술의 흔한 합병증이며, 원인이 다양해 수술 상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타 병원에서 수술부위를 치료받은 적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 염증을 치료할 때 발생한 의료사고일 수도 있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과 관련, “수술 시 발생한 과실로, 수술 책임자가 이 씨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당시 수술부위와 절개부위, 수술방법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한 결과,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 시에는 발생할 수 없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이 씨 몸안 거즈가 남아 있는 부위가 해당 수술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위이며, 나중에 이 씨가 받은 치료 등으로는 해당 부위에 거즈를 남길 개연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병원은 기존에 지급한 합의금 700만 원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이 씨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 씨에게 이미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염증으로 인한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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