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공공주택특별법검색 결과입니다.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제57조의
항을 고려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며 투기에 뛰어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규정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