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살았는데 산 것처럼…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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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살았는데 산 것처럼…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받은 50대

2022. 02. 23 11: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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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제안에 따라 실거주 한 것처럼 서류 제출

LH 지원 대상자에 선정돼 7000만원 지원받아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입주 중개인 제안에 고시원 위장 전입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주거 취약계층 자격을 만들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입주 브로커의 제안이었다. 이들은 '작업비' 150만원을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한 50대 남성 A씨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건강 안 좋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고려"…벌금 500만원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했다. 다음해 2월엔 해당 고시원에 3개월 이상 실거주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고, 실제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브로커의 계획대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자로 선정된 A씨. 그는 지난 2020년 5월 전세자금 대출 약 7000만원을 지원받아 서울 성북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두 가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제57조의3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장전입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제37조).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나 판사는 "피고인(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처벌과 별개로 A씨는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제49조의3에서 '임차인(이 사건 A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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