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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
상 특정범죄의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린 셈이다. '특별채용 의혹' 감사원 결과 발표 후⋯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한 공수처 조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