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1심 교육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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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부당채용' 조희연…1심 교육감직 상실형

2023. 01. 27 15: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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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교육감직 박탈

조 교육감 "실망스러운 결과…항소해 바로 잡겠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이들의 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23조).


재판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간부들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직 비서실장 A씨는 특채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 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 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했지만,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 측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2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다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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