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일 심사숙고 끝에 고른 첫 사건은 감사원이 조사 다 끝낸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109일 심사숙고 끝에 고른 첫 사건은 감사원이 조사 다 끝낸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자'로 정해
2018년 조 교육감 재선 직후 해직교사 5명 꼽아 특별채용한 의혹
결백 주장해온 조 교육감 "공수처, 균형 있는 판단 할 것"

공수처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9일 만에 '1호 사건'을 정했다. 그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공수처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1공제1호"라는 번호를 붙였다. 검찰 사건번호와 구분되는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공수처가 고위직 대상 특정범죄의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린 셈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당한 교사 다섯 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로 조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막 시작했던 시점이었다.
특별채용 대상이 됐던 다섯 명 중 네 명은 '진보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당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퇴직하게 됐다. 그중 한 사람은 지난 2018년 선거 때 조 교육감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뛰기도 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은 2018년 선거를 앞둔 같은 해 4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조 교육감에게 해직교사 5명의 연내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선 이후 조 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가진 담당부서 간부들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빼거나 특별채용 심사위원을 유리하게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또한 채용을 반대하는 부교육감에게 조 교육감이 "채용에 관한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것도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2019년 1월 1일 자로 교단에 복귀시켰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동법 제24조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지난 4일 이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공수처가 판·검사 등 법조계의 비위가 아닌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을 두고, "부담이 덜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감사원이 이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라 혐의 입증이 수월하단 것이다. 조 교육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는 점도 그렇다.
무엇보다, 교육감은 공수처가 가진 기소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 공수처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경찰공무원 등과 그들의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만 해서 검찰에 넘겨주면 된다.
공수처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에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각종 규정을 근거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교육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했다"고 밝히고,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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