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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검색 결과입니다.
부는 차용증에 B씨의 서명이 있는 이상 이를 ‘대여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차용증 등)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다"면서도 "차용증처럼 계약 당사자 간 의사가 명확히 담긴 처분문서(處分文書)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