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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다가, 기기 과열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
었다. 컴퓨터와 그래픽 카드 등을 가져다 놓고 벌인 작업은, 황당하게도 가상화폐 채굴이었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두 달간 서예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