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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로 갱신을 진행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라며 "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해도 유효하며,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 것도 증거
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