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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축 아파트가 가로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39층 주상복합 건설로 하루아침에 조망을 잃었다며 올린 호소다. 다행히 햇볕을 가리는

서울 한복판 주상복합 입주민이 차량 진동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은 그의 집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쿵, 쿵…. 마치 집 아래 거대한 우

어난다는 계산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 가격 폭락기에 주상복합 분양 문제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회생 신청이 종종 있었다"며 실제 시

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흔히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A씨가 임대인이 용도 변경을 약정했

화재, 87명 사상자 나왔지만 실형은 단 1명 지난 2019년,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3층 목욕탕 쪽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