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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주상복합 입주민이 차량 진동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은 그의 집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쿵, 쿵…. 마치 집 아래 거대한 우

어난다는 계산이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과거 부동산 가격 폭락기에 주상복합 분양 문제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일반회생 신청이 종종 있었다"며 실제 시

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흔히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A씨가 임대인이 용도 변경을 약정했

화재, 87명 사상자 나왔지만 실형은 단 1명 지난 2019년, 대구 중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3층 목욕탕 쪽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