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해줄게" 약속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모르쇠' 하는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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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해줄게" 약속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모르쇠' 하는 건물주

2021. 10. 08 12:01 작성2021. 10. 08 12:25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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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알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주거용'

"용도 변경 해준다"는 말 믿고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뒤늦게 나몰라라

상가용 매물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주거용이었던 매물. 이 사실을 안 A씨가 계약을 파기하려 하자 건물주는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큰돈 들여 가게 리모델링을 마친 지금에서야 "안 될 것 같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매물을 알아보던 A씨. 마침 현재 운영 중인 가게와 같은 건물 내에 괜찮은 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건물주와 안면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


복비라도 아끼려고 했던 일인데, 계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돼 있어서, 당연히 상가용 매물로 알았던 A씨.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매물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상태였다. 이에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영업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실을 안 A씨가 계약을 파기하려 하자 "상가로 쓸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며 설득에 나선 건물주. "책임지고 용도 변경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도 남아있다. A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건물주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했고, 이후 A씨는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다 마쳤다. 이제 영업신고만 하는 되는 상황인데, 철석같이 약속했던 건물주는 뒤늦게 "용도 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급기야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A씨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A씨는 당장이라도 모든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싶지만, 리모델링에 큰돈을 들인 상태라 마냥 포기할 수도 없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책임진다더니 모르쇠⋯용도 변경 '약속'한 사실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불리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현재 건물주보다는 A씨가 유리한 입장"이라며 "임대차 계약금 반환은 물론 기타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놓은 건 건물주 스스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만일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A씨 입장에선 영업이 불가능한 시설을 굳이 임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와 관련한 대화 내역도 남아있는 상황.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의 한병진 변호사는 "우선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곧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A씨의 의지를 먼저 전달하라는 취지다.


이어 한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도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그땐 소송에 나서라"면서 "A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임대인(건물주)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만큼,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흔히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A씨가 임대인이 용도 변경을 약정했다는 점과 이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을 녹취해 증거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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