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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간검색 결과입니다.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준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 간음)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