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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현행법상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정무직)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파면·해임·견책 등의 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연봉 10% 기부⋯9급은 3.3% 추가 인상 올해 대통령을 포함

법이 아닐까? 법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는 의외의 분석을 내놨다. "고위 정무직에 대한 임명권은 철저하게 인사권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법원의 판단도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