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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책임은 차주(보유자)가 진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내 차가 움직여서(운행지배), 내가 편익을 얻었기(운행이익)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
10월, 2억 원을 갚으라는 소장이 A씨에게 날아들었다. 법원 판단의 열쇠 '운행지배', 도난차량과 같은 법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