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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예비군훈련검색 결과입니다.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라고 봤다. 헌재는 "예비군 조직을 편성하고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