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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아침 9시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빼면 매일 10시간씩 일한다. 연장·야간근로가 일상인데, 과연 월급 300만원에 모든 수당이 제대로 포함된 것일까.

지급된 수당을 청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5월 5일 어린이날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외에 통상임금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