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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매매 광고 게시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바일 채팅 앱 '앙톡', '즐톡', '즐챗'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응하자, 이들은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해 성매매 가격과 조건을 광고하며 성 매수 남성들을 물색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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