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체사진 유포 협박" 15세 피해자에 50회 성매매 강요·2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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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체사진 유포 협박" 15세 피해자에 50회 성매매 강요·2천만원 갈취

2025. 10. 07 14: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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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자에게 3천만 원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에 징역 5년→3년 6개월 선고

소년범 A는 장기 7년 유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공범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천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되는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소년범 A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술 한잔 하자’며 유인, 나체사진으로 협박 미성년자에 50회 성매매 강요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 F(15세)에게 “대전에서 술 마시고 놀자”며 유인해 대전으로 데려왔다.


이후 A는 공범 C, E과 함께 유흥비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알선했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A와 C, E은 2024년 1월 2일 새벽,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너한테 쓴 돈 다 내놓아라. 아니면 정읍으로 못 간다”,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폰에 있는 네 나체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응하자, 이들은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을 통해 성매매 가격과 조건을 광고하며 성 매수 남성들을 물색했다.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다.


피고인 B은 이들의 공모에 합류해 성매매 장소 운전, 성매매 광고 및 남성 물색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성매매 외의 시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번갈아 가며 감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텔 등지에 공동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주범 A는 성매매 강요와 감금 외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아이폰 12 미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는 등 특수 상해와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A와 C, E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성 매수 남성(BJ)을 협박해 30만 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혐의도 추가됐다.


징역 5년 받은 공범 B, 3천만원 '처벌불원'으로 형량 1년 6개월 감축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A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B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법정대리인이 2025. 3. 3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새로운 양형 조건을 가장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B이 범행을 주도한 C, E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성매매 대가 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B에 대한 1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이를 파기하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주범 A는 소년범임에도 장기 7년 유지 “개선의 가능성보다 죄책이 무겁다”

한편 주범 A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동공갈죄가 추가되었으나 형법상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종적으로 1심과 동일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는 점, 폭력 행위 등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러나 A가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했으며, 폭행 및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A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A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A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직후에도 피해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려 했고, 심지어 다른 어린 여중생에게도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범행을 시도한 정황 등을 들어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법원은 A에 대해 소년범으로서 교화 가능성보다는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노254 판결문 (2025. 4.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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