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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식중독균검색 결과입니다.
지 못하는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제88조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급식에서 식중독균 초과 검출... 회수 및 처분 조치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실태를 전했다. 문제가 된 닭발에서는 가정집 변기보다 최소 1만배 많은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업계 용어로는 ‘똥 발’이다. ‘똥 발’은 대형 프렌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