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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멸시나 배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한 시사평론가를 향해 "이간질로 이득 보려는 양아치"라는 댓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긴 남성. 그는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그의 행위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