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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2심은 "정신적 요소가 성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 공감에 따르면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
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지냈다. 하지만 계속된 성정체성 문제로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