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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검색 결과입니다.
간 놓쳤거나, 상속재산 처분했다면? 만약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방법이 있다
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