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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으면 상속채무 승계가 차단되므로 친척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계약 기간만 정리해줬지만, 채권자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승인한 것”이라며 상속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은 12일 YTN ‘조인섭 변

간 놓쳤거나, 상속재산 처분했다면? 만약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방법이 있다

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