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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더해진다. 부과제척기간 연장으로 소급 과세 위험 증가 무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사업자들은 거액의 세금 추징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 1.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국세청

50억원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기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