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15년 지나도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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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불법 상속…15년 지나도 세금 물린다

2022. 08. 09 11:01 작성2022. 08. 09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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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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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특례 신설해 '불법' 인지 후, 1년 더 과세 가능

앞으로는 50억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 상속·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50억원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정부가 '불법'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更正·변경) 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이며, 상속·증여세는 10년까지다.


만약,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逋脫·과세를 피해 면함)한 경우 15년간 과세할 수 있다. 이중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제척기간이 지나고 인지해도 추가로 1년간 과세가 가능하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충분히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특례 대상에 넣어서 관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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