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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했던 아이는 지인의 아들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기영에게 일명 '리플리 증후군'(공상허언증) 증세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

하고 싶어 방송에 출연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A씨는 막상 재판에 넘겨지자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 방송 촬영 당시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

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에게 사과 전하고 싶다"…재판에 넘겨지자 "리플리 증후군" A씨는 지난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