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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무효"라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형이 확정된 A씨의 형사판결문을 바탕으로 했다.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근거로 수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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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각서는 협박으로 강요된 것일 뿐 아니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