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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되나"…단순 착오가 부른 '부적격'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SH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청
직장 따라 지방살이, 주말엔 서울…'이중생활' 직장인의 공공분양 청약, 위장전입일까? 직장 때문에 평일은 지방 사택에서, 주말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