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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건강검진 후 평일 '거짓 공가' 낸 교사, 6년 만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입건 6년 전 무심코 올린 '거짓 공가' 신청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