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건강검진 위해 '거짓 공가' 낸 교사…'벌금 없는 징역형' 혐의 입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주말 건강검진 위해 '거짓 공가' 낸 교사…'벌금 없는 징역형' 혐의 입건

2025. 10. 14 16: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조계 "초범도 최소 집행유예" vs "무죄 주장 가능"…6년 전 '거짓 휴가계'의 대가는?

A씨가 6년 전 무심코 올린 '거짓 공가' 신청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무서운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주말 건강검진 후 평일 '거짓 공가' 낸 교사, 6년 만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입건


6년 전 무심코 올린 '거짓 공가' 신청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는 무서운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다. 주말에 건강검진을 받고도 평일에 받은 것처럼 휴가를 신청한 기간제 교사 A씨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미 행정 징계까지 끝난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A씨는 교직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죄'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다.


검사 출신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라고 경고했다. 교사에게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교단에서 내려와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평생의 업(業)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셈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해법

법조계의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대환)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1회에 그친 점, 실제 검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정식 결재를 받은 이상, 사유가 거짓인 점은 징계 사안일 뿐 위작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A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를 앞에 둔 심정이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자니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무죄를 주장하자니 자칫 괘씸죄가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이중 처벌 아닌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이미 행정적 제재를 받았다는 점은 형사처벌 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6년 전의 '거짓 휴가계' 한 장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인지, 아니면 공적 기록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