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직접 통화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릅니까? 한국군 규정을 따릅니까?"
국방부와 직접 통화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릅니까? 한국군 규정을 따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팩트체크
추미애 측 변호인 "병가⋅휴가 문제 없다, 주한 미 육군 규정 따르면 정상 절차"
국방부 군 복무 관련 담당 2곳에 직접 전화해보니⋯"카투사도 한국군 규정 따른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측의 핵심 근거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에 대해 국방부에 직접 확인해봤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모습./연합뉴스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측의 핵심 근거다. "휴가 미복귀 등으로 육군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추미애 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하지만 로톡뉴스가 직접 문의해본 결과, 이는 국방부 해석과 맞지 않는다.
국방부 병역정책과 관계자는 8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일반 육군뿐 아니라, 카투사도 '대한민국 군인'에 해당한다"며 "휴가 역시 '주한 미 육군 규정' 아니라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고, 국방부 인력정책과 역시 "카투사도 현역병 신분이므로 국내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국방부 병역정책과와 인력정책과는 카투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군인 모두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양대부서다.
현재 의혹의 핵심은 카투사로 근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가 육군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연장했다는 점이다. 서씨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연이어 '개인 휴가'(연가)를 붙여서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병가가 끝나고,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대에 복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사는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그 근거로 '주한 미 육군 규정'의 적용을 들었다.
서씨 측은 8일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츄사(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 받기에, 육군 규정을 근거로 '특혜'라는 건 잘못된 보도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은 서씨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
국방부 병역정책과는 "카투사 역시 군인복무기본법상 대한민국 '군인'에 해당한다"며 "제2조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에 들어간다"고 8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때문에 "카투사 역시 군익복무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관련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고, 외출, 외박과 관련된 사항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은 모두 주한 미 육군 규정을 따르는 외박이 아닌 '휴가'와 관련되어 있다. 서씨의 오른쪽 무릎 수술 등 부상과 관련된 청원 휴가, 개인 휴가 등에 관한 특혜 논란이다.
'병역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인력정책과의 입장도 비슷했다. 역시 이날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도 "카투사도 현역병 신분이므로 관련된 부분은 (국내) 병역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한국군과 미국군) 두 규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든, 부대 지휘관 재량에 따라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군 규정과 한국군 규정 모두 '휴가 사이에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서씨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지휘관이 이를 승인해줬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츄샤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동 규정(2-7. p.)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동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차 병가(2017.6.5.~6.14.)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2017.4.5.자, 기 공개함)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2차 병가(2017.6.15.~6.23.)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2017.6.21.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2017.6.21.자, 기 공개함)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해석으로 보입니다.
○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3차 휴가(2017.6.24.~6.27.)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2017.6.25.)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입니다.
일부 언론이 자대배치 보직 업무등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사실인양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말라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카투사 자대배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3주).
2.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3.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4. 서 모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명의 삼촌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위와 같은 난수 추첨을 시행하였습니다.
5.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 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 하였습니다.
6.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