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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신분으로 일한다. 따라서 식당 사장과 배달원 사이에는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사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원천적

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사실상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프

면 퇴직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