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안 썼어도, 당신이 근무한 게 맞다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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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안 썼어도, 당신이 근무한 게 맞다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02 14: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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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근무하고 퇴사 앞뒀는데⋯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고민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월급은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아

변호사 "실제 근로한 사실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문제없다"

지난 4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A씨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 그가 '퇴직금'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꾸준히 일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혹시 퇴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서다. /셔터스톡

지난 4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A씨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 그가 '퇴직금'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꾸준히 일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근무 사실을 증명할 관련 서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웠던 A씨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뚜렷한 직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걱정이 더 든다.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

우선, 변호사들은 A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실제로 (A씨가) 근로자로서 일을 해 왔고, 작업 지시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퇴직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퇴직금 받는 데 문제없어

그렇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통장 내역을 제출해도 될까.


임영근 변호사는 "신용불량인 상태로 가족 명의 통장으로 월급은 받은 점과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퇴직금을 받는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퇴직금 산정을 위해 월 급여를 입증해야 하는데, 가족 명의 통장 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가족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씨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된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가족의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급여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급여액 등은 급여명세서나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사본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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