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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회를 초과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대폭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 24회로 제한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환자 본인부담률 95%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과잉 의료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