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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검색 결과입니다.
시키고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2001년 이후 설치된 묘, '분묘기지권' 성립 안 돼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묘의 철거와
조차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분묘기지권' 인정되면, 내 땅이라도 함부로 묘지 철거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