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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5000원씩 모아 산 즉석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혼자 차지한 당첨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
도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5000원씩 각출해 식당 옆 복권방에서 즉석복권 10장을 사 왔다. 복권 뒷면을 긁어내고 '5억 원 당첨'이라는 글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