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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부패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비위면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솜방망이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