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해임' 공직자,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급여 꿀꺽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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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해임' 공직자,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급여 꿀꺽 11명 적발!

2025. 10. 24 14:46 작성2025. 10. 24 14:5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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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자' 11명, 재취업 꼼수 적발

"해임 90% 확정"

국민권익위원회 / 연합뉴스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는 이들 11명 중 7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여전히 재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기관에 요구했다.


'5년 재취업 금지' 법 규정 정면 위반…공직자 A·B씨의 대담한 일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들의 행태는 이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위반자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했다.


이들이 면직 전 소속됐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직후,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의 평가를 담당하던 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 공무원 B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심지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기까지 했다.


권익위의 '해임요구',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철퇴' 가능성 90% 이상

권익위의 고발 및 해임 요구에 대해 해당 비위면직자들이 실제로 직을 잃을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분석된다. 이는 권익위의 해임 요구가 단순한 권고가 아닌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3조 제1항은 "위원회는...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을 거쳐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A씨나 B씨와 같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취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여 해임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판례 역시 권익위의 해임 요구에 대해 취업기관이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해임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재직 중인 위반자들은 해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년 징역' 형사처벌과 '받은 급여' 부당이득 환수까지 겹쳐

불법 재취업이 적발된 비위면직자들은 해임 외에도 형사처벌과 경제적 책임이라는 복합적인 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1. 형사처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9조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한 비위면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 사례에서는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2. 부당이득 환수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당이득 환수' 책임이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재취업한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및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은 명백한 강행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재취업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받은 급여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기관이 입은 신뢰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권익위의 적발은 비위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장 상실-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라는 강력한 삼중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취업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비위면직자의 불법 재취업을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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