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쫓겨난 공무원, 관련 업체 재취업해 월 300만원 챙겼다
뇌물 받고 쫓겨난 공무원, 관련 업체 재취업해 월 300만원 챙겼다
국민권익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명 불법 재취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공직유관단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아 해임된 A씨. 그는 자신이 소속됐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부패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비위면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 비웃듯…또다시 관련 기관 취업한 면직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515명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 중 10명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 고발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해당 직장에 다니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차장으로 근무하다 뇌물을 받아 해임된 A씨는 과거 소속 부서와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
심지어 지난해 불법 재취업이 적발됐던 B씨가 이번 점검에서 또 다른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B씨는 과거 본인 소유 법인에 부당한 대출을 실행해 면직된 인물이다.
비위면직자, 5년간 공공기관·관련업체 취업 금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그리고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7명 중 7명은 공공기관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에, 4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비위면직자들의 '꼼수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