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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며, 학교 측의 징계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판결했다. 시작은 '러브샷'…첫 번째 해임과 번복 B대학교 체육교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의 시련은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